사망 보험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재혼한쪽 새엄마 되는 사람의 자식이 2명이 있습니다 제가 가족증명서를 동사무소애서 땟는데
새엄마의 친자식들이 호적 상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희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사망보험을 제가 받게 되면 새엄마의 친자식들이 저에게 유류분을 신청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사망수익자를 지정해둔다면 지정된 사람이 수령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말로만 지정하지말고 보험사에 수익자 지정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혼한 배우자도 지정된 수익자가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익자 지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우리나라 법원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 재산으로 보지 않고 보험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사망시에 보험 수익자가 질문자님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은 질문자님 고유의 재산으로 보기에 상속에 관한 유류분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지정받은 사람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복형제들의 유류분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에 경우 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있더라도 지정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사망보험을 제가 받게 되면 새엄마의 친자식들이 저에게 유류분을 신청 할수 있나요
본인이 아버님 사망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는 본인의 고유재산이 되어 다른 분들이 유류분 청구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수익자로 사용자를 지정했다면, 보험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문제는 법적인 공방입니다. 보통 새엄마라고 해도 엄마라면 1:1로 가야하고 상대도 그리 원할터 적당히 지급하는것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한 사람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새엄마의 자녀들은 보험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의 수익자를 1인지정수익자 =질문자님.
으로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 보험 사고 발생시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오로지 질문자님이 됩니다.
이 계약에 대해서는 유류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입하는 보험료를 누가 얼만큼 냈느냐에 따라서 증여나 상속세 계산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세금을 얼마를 내느냐의 문제일뿐.
유류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익자가 질문자님으로 지정되있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사망보험금을 전부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 유류분소송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전액 지급합니다.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 고유재산입니다.(판례의 일관된 입장임)
따라서 수익자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자의 경우도 친생자와 함께 유류분을 똑같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남기시지 않다면 질문자와 양아들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