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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키위227
우람한키위22723.03.03

가족 자동차 보험 어디 까지 되는건가요?

온가족이 다 운전할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본인 외 누구 까지 운전 할수 있는건가요?

본가 처가 어른들 까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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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가족한정의 운전 범위는

    기명피보험자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부모, 자녀의배우자 까지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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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한정을 설정하게 되면 형제자매를 제외한 나의 부모, 자녀+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까지 포함을 시키려면 가족한정+형제자매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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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소유주 피보험자 기준 가족한정 범위는 배우자와 양쪽 부모님, 직계자녀, 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하고 형제,자매는 기본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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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한정 지정이 가능한 범위로는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제와 자매는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며 가족한정도 나이제한이 있으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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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운전자한정특약은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에 대해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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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했을 때 그 범위는 다음과 같고

    1.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와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2.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 제외)

    3.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사실혼 관계 배우 자의 자녀 제외)

    5.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따라서 처가의 장인, 장모도 해당이 되나 주의할 것은 형제 자매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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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제자매는 안되니..따로 범위 추가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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