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했을 때 그 범위는 다음과 같고
1.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와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2.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 제외)
3.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사실혼 관계 배우 자의 자녀 제외)
5.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따라서 처가의 장인, 장모도 해당이 되나 주의할 것은 형제 자매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