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을 가족한정으로 들었습니다.
가족 한정의 범위가 직계존속 까지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떨어져 살더라도. 부모 자식간이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형제 자매를 제외한 직계가족을 뜻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다 포함됩니다. 동거여부는 안따지며
배우자의부모, 자녀의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예 거주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이시면 가족한정으로 포함되시겠고, 가입은 그렇게 하시고 질문자님만 운전하신다면 지정1인으로도 보험료를 비교해보세요. 또한 자동차보험경력인정을 위해 계약변경에서 운전자등록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 자녀까지이고
따로 떨어져 살더라도 상관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 부모 포함 양가 부모, 자녀입니다.
형제자매는 포함 안되니 형제자매는 따로 추가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에서의 가족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를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등이 그 범위에 포함이 되고 주거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을 따지지는 않고 보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가족한정에서 자녀는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를 포함하고 있고,
상기와 같이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을 같이 해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 가족운전한정특약에서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인데요
부모는 양부모 및 계부모도 포함하고 있으며,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도 인정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양녀도 인정하며,
혼인관계로 인한 계자녀,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 한정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포함)
자녀 (자녀 배우자 포함)
입니다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형수 처제 동서, 손녀 손주등은 약관상 가족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포함이 됩니다. 따로 떨어져 살아도 호적이 떨어질순 없지요. 떨어져서 산다고 직계존속이 아닌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가족 한정의 범위는?
=> 따로 떨어져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부모 자식간이면 가족보험으로 들었을때 운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한정특약에서 가족이란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양부모, 계부모), 배우자(법률상, 사실혼 포함), 자녀(양자, 양녀 포함), 며느리 또는 사위를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이라는 조건은 없기에 위 인원에 포함되시는 분은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