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이 들거나 학대가 확실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어떤 절차로 대처를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달리는달팽이125입니다.
제일먼저 경찰에 신고하셔야해요.
그래야 씨씨티비를 증거로 확보할수가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죠
어린이집에서 시시티비가 있다면 확인을해보시거나 없다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장선생님을 만나서 한면 얘기를 해보시면 될거같아요
안녕하세요. 든든한얼룩말82입니다.
우선학대의심은 경찰에 신고하여 cctv확보가 필요합니다. cctv의경우 함부로 볼수없기에 경찰에 신고가필요한상황이구요 아이가 말을 할수있다면 아이가 증언을 해주술 있다면 더욱더 확신할수 있는상황이됩니다. 아이의 몸상태의 확대의심은 들수는 있으나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수없는상황이고 괜히 신고해서 서로불편할수있으니 아이가 진술할수있으면 바로 신고하셔도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우선은 경찰에 먼저 신고하시고 어린이집 CCTV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