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여 경찰 조사 후 상습아동학대인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중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지금부터 민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하게되면 변호사 선임 등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