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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사슴150
새까만사슴15021.03.10

어린이집 아동학대 민사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여 경찰 조사 후 상습아동학대인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중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지금부터 민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하게되면 변호사 선임 등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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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대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고소 건과 별개로 언제든지 고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여러 변호사를 직접 만나보시고 위임 조건 등을 따져 결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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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선임 후 소장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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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피 아동학대 피의자에 대한 검찰수사단계라 하더라도 아동학대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변호사와 소송대리인 위임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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