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여 경찰 조사 후 상습아동학대인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중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지금부터 민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하게되면 변호사 선임 등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대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고소 건과 별개로 언제든지 고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여러 변호사를 직접 만나보시고 위임 조건 등을 따져 결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선임 후 소장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피 아동학대 피의자에 대한 검찰수사단계라 하더라도 아동학대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변호사와 소송대리인 위임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