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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22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기업들이 직원들의 백신접종을 의무로 강제할 수 있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새로이 개발된 백신 - Pfizer, Moderna- 접종에 적극적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의료진들이 솔선하여 접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직원들의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기업들이 직원들의 백신접종을 의무로 강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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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려나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직원들이 백신접송을 하도록 권고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의무도 없는 사항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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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개인이나 임직원에 대해서 해당 접종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는 개인의 보건권, 행동자유권 등의 침해가 될 소지가 있는 위헌법률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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