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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코뿔소 너비
1년을(23년7월20일~24년7월19일)채우고 퇴사를합니다 월평균13일근무합니다4월13개근무(203만원총수령액) 5월14개근무(238만원총수령액) 6월엔 집안사정으로10일밖에 근무를못했구요 7월달은 퇴사일이겹쳐8일근무가능하구요 퇴직금계산을 어떻게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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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춘 것이 맞다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