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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12.20

부모님과 공동명의 아파트 단독명의로 증여시 절세방법 질문드려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대강의 옵션을 알고 계획을 세우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강남소재 실거래가 25억 정도, 공시자가 16억 정도의 아파트(구입 당시 21억),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저의 공동명의고 취득 당시 각자 50%씩 자금증빙 하여 공동명의 등기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를 제 명의로, 즉 50%를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으려 하는데요.

(이유는 아버지 돌아가신 뒤 상속세가 커질 것 같아서요)

제가 현재 현금동원 능력이 1억 정도밖에 없어서, 전세를 주고 제가 거주지를 좀 저렴한 곳으로 옮겨서라도 이번에 해결을 하려 합니다. 고수님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부담부증여를 하면 되는것 같은데, 그 금액을 제가 다 갚게 되면 결국 아버지께 받은 돈이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안되서, 연세가 있으셔서 현금으로 조금씩 빼 주시는 것도 한계가 있고, 번거로운 일이라 부모님께 죄송하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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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매자금이 없다면 사실상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받으셔야 하며,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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