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대강의 옵션을 알고 계획을 세우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강남소재 실거래가 25억 정도, 공시자가 16억 정도의 아파트(구입 당시 21억),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저의 공동명의고 취득 당시 각자 50%씩 자금증빙 하여 공동명의 등기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를 제 명의로, 즉 50%를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으려 하는데요.
(이유는 아버지 돌아가신 뒤 상속세가 커질 것 같아서요)
제가 현재 현금동원 능력이 1억 정도밖에 없어서, 전세를 주고 제가 거주지를 좀 저렴한 곳으로 옮겨서라도 이번에 해결을 하려 합니다. 고수님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부담부증여를 하면 되는것 같은데, 그 금액을 제가 다 갚게 되면 결국 아버지께 받은 돈이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안되서, 연세가 있으셔서 현금으로 조금씩 빼 주시는 것도 한계가 있고, 번거로운 일이라 부모님께 죄송하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