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사람을 고소하려 cctv열람요청을 하였으나
보관기관 삭제 되어 볼수가 없습니다 만약 복원을 하거나
삭제되지 않은 영상이 있을시 보관기관이 지났지만 증거효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관기관 여부와 증거능력은 무관합니다. 복구가 되면 그 내용 그대로 효력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관기관은 증거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관기관이 경과되었어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