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영상의 보관기간에 해다여 운영자가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보관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