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고매한여치168
고매한여치16823.09.19

고물상 cctv 영상 보관기간 법률?????

cctv 영상 보관기간이 법률상에 명시되어 있는게 있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고물상에 CCTV 영상을 요구하였으나 고물상 측에서는 CCTV영상이 사라져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요.

이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영상의 보관기간에 해다여 운영자가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보관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물상 같은 사적인 업체의 경우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관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