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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
24.01.15

증거로 제출한 영상 증거력 이 아로 이런 경우 가능한것인가요

피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이 cctv 원본영상이 아니고 수사관이 그 cctv영상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그 않에 폭행장면이 없다 각하처리하였느데

원본이 아닌 영상이 증거가 되는지요

범죄장면이 없는 부분만 수사관이 촬영하여 증거라고 하면 그자체가 중거가 되는지요

이런경우 증거가 않되는것 같은데 그리고 조작되지[삭제되지 않았다는것을 핸드폰으로 원본cctv 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삭제여부를 알수 가 없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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