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이 cctv 원본영상이 아니고 수사관이 그 cctv영상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그 않에 폭행장면이 없다 각하처리하였느데
원본이 아닌 영상이 증거가 되는지요
범죄장면이 없는 부분만 수사관이 촬영하여 증거라고 하면 그자체가 중거가 되는지요
이런경우 증거가 않되는것 같은데 그리고 조작되지[삭제되지 않았다는것을 핸드폰으로 원본cctv 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삭제여부를 알수 가 없을것 같은데요
답변주시면감사 감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촬영한 영상은 사본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원본을 전체 촬영한 것이 아니고 원본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본으로서의 증거력은 다소 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원본 동영상을 일부 촬영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을 이의신청 등 절차에서 다툴 수는 있으나 원본 동영상을 동일성을 유지하여 촬영하였음이 유지되면 기존 결절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