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리오 캐릭터 상품을 일본 라쿠텐이나 큐텐 사이트에서 소싱해서 한국 오픈 마켓에 올리고 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산리오 캐릭터 상품을 라쿠텐이나 큐텐 사이트에서 소싱해서 한국 오픈 마켓에 올리고 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해도 되나요?
첨부한 사진처럼 해외 사이트에 있는 유명 캐릭터 상품을 상세페이지 그대로 가져와서 판매하고 있는 마켓들이 많은데요,
구매대행 할 때 캐릭터 상품은 지재권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산리오 포함 유명 캐릭터상품을 구매대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켓들은 어떻게 가능한건지, 불법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는 물품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
※ 확인 방법
①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요서비스`의 `사업자` 메뉴 중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
② 해당 페이지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 가능
③ 상세정보화면에서 ‘권리자’, ‘상표명’, ‘지정상품’ 등 세관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음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합니다.
①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
②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544-8080, 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
③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
④ 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가능 요건 규정과 비교하여 병해수입 가능 여부 판단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 중 해당 상표권이 세관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가능 여부에 대한 통관지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통관보류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상표권 이해관계인의 통관보류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보류하게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은 상표법에 따라, 상표의 보호 목적과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진정한 상품을 수입통관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표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국내외의 상표권자 관계, 전용사용권 유무 및 제조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참고)
즉, 수입하는 제품에 등록된 상표가 있는 경우, 먼저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지식재산권 신고 정보에서 병행수입 가능한 상표 및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말씀주신 사안처럼 특정 브랜드가 있는 제품을 국내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상표권 등의 침해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은 지재권 소유자로부터 소송을 아직 당하지 않았을 뿐이지, 국내에서 유효한 권리가 없거나 병행수입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라면 언제든지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우리나라는 병행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에 정품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경우 거래구조가 구매자가 해외로부터 구매하는 것이기에 지재권 침해여부를 크게 체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권자에게 판매계약 등이 있어야 판매 가능합니다.
수입통관 시 산리오캐릭터 제품은 세관에서 지재권 관련 확인요청을 합니다.
확인 요청 시 계약서 등의 판매계약이 없다면 통관이 불가합니다.
사전에 지재권 관련 확인하시고 판매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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