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리오 캐릭터 도매상에서 사와서 쇼핑몰창업했을때 문제는 없을까요?
산리오 캐릭터에 관한 물건들을 일본 내 도매상에서 사오고 쇼핑몰에서 판매를 했을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일본내 산리오 정품라이센스) 입니다. 혹시 한국에 있는 산리오 코리아 이런쪽에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야 판매를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상표권 여부 및 병행수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청에서 등록된 상표 조회는 http://portal. customs.go.kr/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에 접속 후 정보제공 - 통관정보 -상표권등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상표의 병행수입 가능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관세법」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담당하며, 주요 업무로는 통관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합니다. 상표권자가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제한적인 통보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상표권자와의 권리 관계, 제조 여부 등에 따라 다르며, 확인 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
※ 확인 방법
①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요서비스`의 `사업자` 메뉴 중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
② 해당 페이지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 가능
③ 상세정보화면에서 ‘권리자’, ‘상표명’, ‘지정상품’ 등 세관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음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
①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
②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1544-8080, 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
③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
④ 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가능 요건 규정과 비교하여 병해수입 가능 여부 판단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 중 해당 상표권이 세관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가능 여부에 대한 통관지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통관보류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상표권 이해관계인의 통관보류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보류하게 됩니다.
※ 문의하신 상표 ‘우영미’는 관세청(세관)에 신고된 상표가 아니지만 특허청에는 등록된 상표로서, 해당 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위의 요건해당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표권자에게 문의하시거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www.kipris.or.kr)를 활용하여 특허청등록사항을 확인하여 위의 병행수입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병행수입 제도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허용기준을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관이 병행수입 관련 문제의 유일한 유권해석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행수입 가능 또는 불가능(또는 금지)라는 개념은 당해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침해 시에는 “불가능”,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이라고 명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병행수입 불가능으로 분류된 물품이 수출입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우려가 높으므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당해물품의 수출입사실을 통보하고 있을 뿐입니다.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 산리오 캐릭터 상품을 사와서 판매하는 경우, 산리오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 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리오 코리아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국내에서 판매 가능하도록 판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 국내에서 무단으로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리오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정품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가품을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행위를 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리오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 관세, 상표법 등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일본 도매상에서 정품을 구매할 때 라이센스에 대한 금액까지 같이 지불한 것이므로 국내 쇼핑몰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정품 라이센스를 득한 제품이라면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지식재산권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병행수입제품으로 분류되기에 국내의 라이센서의 동의가 있어야지 수입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수입기간이 다소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품이라면 병행수입물품이라도 대부분 통관이 가능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만 계획을 세우시고 판매하시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개인 및 중소업체 의해서 병행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파고들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관여되는 내용은 「관세법」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해당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며, 동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참고)
즉, 수입하는 물품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
※ 확인 방법
①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요서비스`의 `사업자` 메뉴 중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
② 해당 페이지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 가능
③ 상세정보화면에서 ‘권리자’, ‘상표명’, ‘지정상품’ 등 세관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음■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
①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
②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1544-8080,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
③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
④ 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가능 요건 규정과 비교하여 병행수입 가능 여부 판단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 중 해당 상표권이 세관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가능 여부에 대한 통관지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통관보류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상표권 이해관계인의 통관보류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보류하게 됩니다.
※ 문의하신 상표 ‘산리요’는 관세청(세관)에 신고된 상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특허청에는 등록된 상표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위의 요건해당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표권자에게 문의하시거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www.kipris.or.kr)를 활용하여 특허청등록사항을 확인하여 위의 병행수입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표권 세관신고가 되지 아니하고 명백히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입통관이 허용된 물품일지라도 원래 병행수입이 가능하지 않은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상표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소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 이해관계인, 법률사무소나 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 관세청이나 세관은 특정 상표 부착물품에 대한 정품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입된 물품이 진정상품(정품)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해 상표권자나 브랜드본사 등으로 문의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상기에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문의주신 내역만으로 검토했을 때는 일반적인으로 많이 하는 병행수입 형태입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시기 위해서는 위의 절차대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상표권 등록이 된 물품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며, 동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즉, 한국에 이미 산리오 라이센스 취득자가 있다면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본쪽 산리오 본사에 재문의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산리오 캐릭터는 국내에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상품이며, 저작권 등의 권리사용료 관련 계약이 되지 않는 상품을 구입하여 통관하고자 할 시 관세법에 따라 수입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제품은 불법이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