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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솔개56
겸손한솔개5620.11.05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정산을 처음해보는데..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1. 전직장에 연말정산관련하여 요구할것이 있나요?

2.중소기업을 다녔는데 중소기업을 다니면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이 있더라구요. 혹시 이것도 전직장에 요구할수있나요?

3. 솔직히 전직장에 요구하기가 껄끄러울수있는데 전직장에 요구안하고 진행할수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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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이를 현직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현 직장에서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2. 현 직장에서 하여야 합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연말정산은 현직장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임의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전직장의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개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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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전직장에 요구해볼수도 있지만 자진신고도 가능합니다.

    3.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하며, 중소기업소득세감면도 자진신고해서 경정청구등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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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여 이번 연말정산기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현재 직장 기준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으셨더라도 현재 직장에서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전 직장에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수령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다음 해 3월,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전자 신고한 이후 신고된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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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직장에 연말정산관련하여 요구할것이 있나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시에 과거 재직중이었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중소기업을 다녔는데 중소기업을 다니면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이 있더라구요. 혹시 이것도 전직장에 요구할수있나요?

    직전 재직중이었던 회사가 중소기업이었다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때,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을 요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회사도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과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모두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3. 솔직히 전직장에 요구하기가 껄끄러울수있는데 전직장에 요구안하고 진행할수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퇴직자의 당연한 권리이니, 당당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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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어차피 감면은 매월 받으나 연말정산때 1년에 한번 받으나 동일하며, 이미 퇴사를 했다면, 연말정산때 종전근무지와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므로 감면적용신청하시면 됩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은 종전 근무지에서 제출하기 전까지는 세무서에도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받으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종전근무지에서 2월말경 제출후 5월쯤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므로, 그때 본인이 직접 2곳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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