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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옹골진삵294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서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작성할 경우
신청인의 주소(법인소재지)는 임대 대상물의 주소가 아니라
신청인이 계약 당시 살고 있는 주소(계약서상의 임차인의 주소)로 작성하는것이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네 임대 대상물의 주소가 아니라 계약 당시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소로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임차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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