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서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작성할 경우
신청인의 주소(법인소재지)는 임대 대상물의 주소가 아니라
신청인이 계약 당시 살고 있는 주소(계약서상의 임차인의 주소)로 작성하는것이 맞는지요?
네 임대 대상물의 주소가 아니라 계약 당시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소로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임차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