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강기간 1/2 지나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회사측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상에서 단순히 수강기간이 지나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게 법적으로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강의는 0개 들었으며, 일시정지(6개월) 상태입니다. 원래 강의 수강기간은 6개월입니다. 결제한지 3개월이 지난 것은 맞습니다. 계약상에 적힌 얼리버드 상품인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강의 결제 후 7일 지나면 위약금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환불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