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기간이 1/2이 지나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회사 측의 답변은 법적으로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수강료의 환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교습 시작 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교습 시작 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습기간의 1/3이 지나기 전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2/3를 환불받을 수 있고, 교습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1/2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에 따르면, 수강기간이 1/2이 지난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1/2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는 0개를 들었는데 6개월 중 3개월이 지났으니 교습은 시작이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계약상에 환불 불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 규정이 학원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작성자 분의 경우, 강의를 0개 수강하였고, 일시정지 상태이므로, 학원법에 따르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서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 조항이 학원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규제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만약, 해당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 기간 절반 이후 환불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회사 측과 협의하여 환불을 요청해 보시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