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2027년 3월 3일에 실시될 예정이에요. 이는 현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 5월 9일에 끝나기 때문에, 임기 만료 70일 전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해진 날짜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탄핵 가결 이후 치러지는 선거라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통령 선거일은 당연히 공휴일로 지정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해요. 만약 이날 일을 해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