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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24.12.18

다음대통령선거는 언제인건가요 ??

이제 탄핵도가결이된상태에서 다음 대통령선거는 어느시점에서 이루어지게될까요 ?? 그러면 그떄도 공휴일로 지정이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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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재가 60~90일정도 걸리고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을 하면 3~4월 정도에 조기대선이 있지않을까요. 그날은 공휴일이겠죠.


  •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최대 6개월까지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탄핵이 되면 탄핵이 된 날짜부터 61 안에 대선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판결이 나는지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날짜가 달라질 거예요


  • 안녕하세요. 현재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상태입니다. 이제 헌법 재판소에서 최종 탄핵 결과만 남은 상태 입니다. 헌번 재판소에서 탄핵이 가결 된다면 아마도 내년 3-4월중 대통령 선거를 할것으로 예상되면 또한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 휴일로 지정이 될겁니다. 그리고 탄핵이 부결된다면 2027년 3월 중에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또한 이날은 임시 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2027년 3월 3일에 실시될 예정이에요. 이는 현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 5월 9일에 끝나기 때문에, 임기 만료 70일 전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해진 날짜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탄핵 가결 이후 치러지는 선거라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통령 선거일은 당연히 공휴일로 지정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해요. 만약 이날 일을 해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날짜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의

    탄핵날짜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는 과정하에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일은 무조건 공휴일 입니다 임시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