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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8

무역에서 매입은행의 매입전 선적서류와 신용장의 일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출상으로부터 매입의뢰가 들어왔다고해서 매입은행이 무조건적으로 매입에 응하는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매입전 선적서류와 신용장의 일치는 어떤식으로 판단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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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치호 관세사blue-check
    이치호 관세사23.11.28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자체에 대한 심사 및 신용장 개설은행의 양호 여부 판단을하게 되며, 신용장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전부 제시되고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의 조건과 일치하며 서류 상호간 모순이 없는가를 점검하게 됩니다. 서류의 일치성은 ucp 600 및 isbp 600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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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개설은행은 선적서류를 심사해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서류가 신용장과 불일치할 경우 대부분 수리가 거절된다고 보면 된다.


    ① 은행이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기준은 「국제표준 은행관행(ISBP,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만을 심사.


    ② 은행의 서류심사와 수리여부 결정은 선적서류를 영수한 익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신용장에 서류 지정 없이 조건 만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Stand-by Credit에서도 차용증 등 서류의 제시가 요구된다.


    ④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 서류가 제시된 경우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과 하자있는 서류의 수리여부(권리포기, Waiver of Discrepancy)를 교섭할 수 있다.


    <선적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선적서류 접수 및 검토 → 선적서류 도착통지 및 대금지급 청구 → 환어음결제 및 선적서류인도 → 수입물품 통관․인수


    <선적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선적서류 접수 및 검토 → 선적서류 도착통지 및 대금지급 청구 → 선적서류 불일치에 따른 조회 → 선적서류 수리거절 통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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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전 선적서류와 신용장의 일치는 은행이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기준은 「국제표준 은행관행(ISBP,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만을 심사하게 됩니다.

    신용장에 서류 지정 없이 조건 만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류 확인시에는 엄밀일치의 원칙으로 확인 하게 되므로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제시’는 기본적으로 해당 신용장, 신용장통일규칙(UCP 60),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의하여 판단되며, 운송서류의 조건도 동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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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은행의 경우 신용장통일규칙(UCP 600)과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745)에 따라 서류의 일치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신용장통일규칙의 제14조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는 기본적인 규정이며,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등에 대한 심사기준이 규정되어있으며, 국제표준은행관행은 환어음, 운송서류, 보험서류, 원산지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에 대한 심사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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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매입의 경우에는 신용장의 선적서류를 미리 매입은행에서 인수하고 보통은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매입은행은 신용장에 기재된 서류들이 모두 갖추어져있는지 그리고 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서류가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서류를 매입하고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문제가 있다면 하자통보를 하게 됩니다. 하자통보에 대하여는 서류나 신용장을 수정한 뒤에 다시 매입신청을 하거나 만기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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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환어음매입(추심)신청서

    • 신용장원본(조건 변경통지서 포함)

    •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음 및 선적서류 필요한 부수와 동 사본

    • 수출신고필증(중계무역시 제외)

    • 기타 필요서류(수출승인서,포페이팅일 경우

    매입신성서류 심사

    • 신용장 자체에 대한 심사 및 신용장 개설은행의 양호 여부 판단

    • 신용장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전부 제시되고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의 조건과 일치하며 서류 상호간 모순이 없는가를 점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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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L/C(신용장)는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하는 결제방식 중 하나입니다.

    신용장 거래 특성상 매입은행에서 네고를 하여 서류의 하자가 없으면 대금을 지급해주는데, 신용장 거래 특성상 물품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신용장 개설시 신용장 각 조건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가 하자 없이 정확하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은행은 제출된 서류를 조건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며 일치하면 대금을 지급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하자를 놓게 되므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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