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개설은행은 선적서류를 심사해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서류가 신용장과 불일치할 경우 대부분 수리가 거절된다고 보면 된다.
① 은행이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기준은 「국제표준 은행관행(ISBP,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만을 심사.
② 은행의 서류심사와 수리여부 결정은 선적서류를 영수한 익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신용장에 서류 지정 없이 조건 만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Stand-by Credit에서도 차용증 등 서류의 제시가 요구된다.
④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 서류가 제시된 경우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과 하자있는 서류의 수리여부(권리포기, Waiver of Discrepancy)를 교섭할 수 있다.
<선적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선적서류 접수 및 검토 → 선적서류 도착통지 및 대금지급 청구 → 환어음결제 및 선적서류인도 → 수입물품 통관․인수
<선적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선적서류 접수 및 검토 → 선적서류 도착통지 및 대금지급 청구 → 선적서류 불일치에 따른 조회 → 선적서류 수리거절 통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