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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9.08

승계받은 입주권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에서 종전주택이 주거가능한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관리처분인가 후에 ‘승계받은 입주권’이어도 종전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3.7 A입주권 매수


24.8 B입주권 매수


B입주권 매수 후 3년 내 A입주권 양도(양도시점 주택 완공) -->비과세 가능???


결론은 기존주택에 입주권을 적용시켜주냐인데

입주권은 주택수에는 포함이되는데 종전주택의 ‘주택’에 포함은 안되는 건가요?

참고로 멸실전 입주권 매수라서 주택+토지분 취득세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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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존 1주택(입주권X,분양권X) 보유 중에 입주권을 취득하셔야만 기존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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