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에서 종전주택이 주거가능한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관리처분인가 후에 ‘승계받은 입주권’이어도 종전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3.7 A입주권 매수
24.8 B입주권 매수
B입주권 매수 후 3년 내 A입주권 양도(양도시점 주택 완공) -->비과세 가능???
결론은 기존주택에 입주권을 적용시켜주냐인데
입주권은 주택수에는 포함이되는데 종전주택의 ‘주택’에 포함은 안되는 건가요?
참고로 멸실전 입주권 매수라서 주택+토지분 취득세 납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