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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법원 민원실에 가서 신청하면, 판결문 등본처럼 그날 바로 받아볼 수 있나요?
저는 우선적으로 검사측이 피해자 입장에서 제출해준 것만 받으면 되는데,
혹시 피고인의 변호사가 쓴 항소이유서도 받을 수 있나요?
그냥 민원실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말고
조금만 자세히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원하시는 재판기록 부분(항소이유서나 피고인측이 제출한 서류 등)을 열람, 복사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그게 전부입니다. 별도의 절차나 방법이 있는게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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