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측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피해자가 받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법원 민원실에 가서 신청하면, 판결문 등본처럼 그날 바로 받아볼 수 있나요?
저는 우선적으로 검사측이 피해자 입장에서 제출해준 것만 받으면 되는데,
혹시 피고인의 변호사가 쓴 항소이유서도 받을 수 있나요?
그냥 민원실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말고
조금만 자세히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원하시는 재판기록 부분(항소이유서나 피고인측이 제출한 서류 등)을 열람, 복사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그게 전부입니다. 별도의 절차나 방법이 있는게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