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측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피해자가 받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법원 민원실에 가서 신청하면, 판결문 등본처럼 그날 바로 받아볼 수 있나요?
저는 우선적으로 검사측이 피해자 입장에서 제출해준 것만 받으면 되는데,
혹시 피고인의 변호사가 쓴 항소이유서도 받을 수 있나요?
그냥 민원실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말고
조금만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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