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듣고자 질문 작성합니다!
저는 형사사건 피해자입니다(고소인은 아닙니다)
이번에 상대 가해자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되어 열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도 항소이유서 열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하면 신청 당일에 열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은 공소장이나 판결문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소이유서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를 해도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당일에 허부가 결정되어 허가된다면 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원 담당재판부에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열람이 가능한데 열람일정은 재판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라면,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대해서 열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당일에 열람은 어렵고 재판부 일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