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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2

재개발분담금내고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산 주택이 재개발구역에 속해서 재개발되는데요

분담금이 얼마나올지 모르겠지만 6억이 나온다고 치면 제가 6억 내주고 아버지랑 공동명의 할 수 있나요??

재개발되고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변 시세로 치면 20억정도 될 거 같아요

이때 4억에 대한 증여세(?)내고 5대5로 공동명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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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1.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및 그 권리를 증여받으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법 외의 절차 상의 문제는 재개발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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