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십니다.
조합원 분담금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 납부가 어려우셔서 자식인 제가 일정부분 납부한 후 공동명의로 지분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 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까지 난 상태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등기 후 지분을 받으려면 증여밖에 방법이 없는거 같은데.. 일정부분 제가 납부한다 해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아버지의 분담금 일부를 지원해주시더라도, 등기 이후에 명의를 이전받게 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