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건에서 서로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2022년 10월 10일 경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30km 저는 49km 으로 달렸으며
저는 대로이면서 우측차선이였고 상대방은 소로이면서 좌측이였으나 상대방이 조금 먼저 들어왔습니다.
서로 충돌을 하였는대 처음에는 경찰서에서 선진입을 인정하여 제가 가해자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하더라고요
이의제기 결과 경찰청에서는 선진입은 인정되지 않으나 서로 정차선에서 정차를 안한 잘못으로 서로 가해자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선진입 인정 안되면 우선권이 대로 및 우측차선이지 않냐고 햇으나 경찰에서는 무조곤 우측차선이고 대로이며는 우선순위이냐고 저한테 역질문 하면서 이 것에 대해 절대적인게 아니라고 하면서 형사입건을 진행하더라고요
이부분에서 의문점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우측차선 및 대로의 우선권이 절대적인게 아닌가요 ? 경찰이 블박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소로 구분이 있는 도로의 경우 대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위 경우 사고 조사에 대해 재조사 민원을 청문감사실에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양보 운전에 의해서 소로차와 좌측차는 양보 운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실을 산정할 때에 해당 부분이 적용이 되나 교차로에서는 언제나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서행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
우선권이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사고 내용에 따라서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좌측 차량이 서행, 우측 차량이 감속없이 과속으로 사고가 난 경우 우측 차 100% 과실 판례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최종 과실은 소송을 통해 확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