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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6.04

건축물 대장 확인하는 방법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정부24를 이용하여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건폐율이나 용적률, 대지면적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왜 표기가 안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건지요?

보통 건축물 대장에는 다 나오던데 왜 몇몇들은 안나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택이라 집합으로는 안되고 둘이상의 건물이 아니라서 그런지 총괄로도 안되고

단독, 일반으로 조회해보는건데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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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4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등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 자체에 해당 정보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따라 정보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있는 정보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표기되며, 이러한 정보는 건축물의 종류나 크기, 공간이용 목적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과 같은 작은 규모의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