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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돼지192
인자한돼지19219.04.18

퇴직연금에[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중 저는 확정급여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확정급여형에 대해 알고 싶고 그외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제도가 바뀐 후에 회사의 권유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현재 제는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제에서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차이점을 알고 싶으며 확정급여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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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확정급여형은 퇴직시 받게 되는 퇴직급여액이 확정되어 있는 형태의 퇴직연금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의 운용은 기업에서 하며 운용이익 및 손실 결과에 따라 회사가 실부담하는 퇴직급여의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2.확정기여형은 기업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며 부담금 운용은 근로자의 책임하에 진행됩니다.

    3.확정급여형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법정퇴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계산되므로 사실상 중간정산효과와 유사한 확정기여형보다 퇴직급여 총액면에서 유리합니다. 단, 매년세액공제를 못 받는 점은 확정기여형에 비해 불리한 측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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