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확정급여형은 퇴직시 받게 되는 퇴직급여액이 확정되어 있는 형태의 퇴직연금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의 운용은 기업에서 하며 운용이익 및 손실 결과에 따라 회사가 실부담하는 퇴직급여의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2.확정기여형은 기업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며 부담금 운용은 근로자의 책임하에 진행됩니다.
3.확정급여형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법정퇴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계산되므로 사실상 중간정산효과와 유사한 확정기여형보다 퇴직급여 총액면에서 유리합니다. 단, 매년세액공제를 못 받는 점은 확정기여형에 비해 불리한 측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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