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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가오리176
반가운가오리17619.06.26

퇴직연금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는 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은 펀드에 투자하거나 적금에 드는 거라고 담당자가 이야기 하는데 어떤 투자 방식이 좋을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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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퇴직금 적립방식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적립방식과 사외적립방식이 있습니다. 사내적립은 회사가 추후 지급해야할 퇴직금을 사내에 충당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내부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시스템이라 부도나 폐업시 보장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현행 세법은 사외적립으로 유도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한도를 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도 이에 맞추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외적립은 질문하신 퇴직연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적립하게 되므로 회사의 경영상태와 별개로 지급보증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사외적립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다시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나누어집니다.

    1.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형)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게 되고 퇴직금을 운용할 때 근로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운용손익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우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적립하는 순간 비용으로 처리되고 더 이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운용에 따른 선택권이 있으며 운용수익이 발생하면 이에 따른 수익이 근로자에게 돌아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운용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도 근로자가 떠안는다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1.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형)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은 동일하나 계속 회사의 자산으로 잡고 퇴직금 운용권한도 회사가 가지고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운용손익에 대한 위험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시여 위험선호도가 높다면 확정기여형으로 선택하여 운용수익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이고

    위험선호도가 낮아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면 확정급여형으로 선택하여 퇴직시 미리 정해진 퇴직금만 받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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