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로자 입니다
해외에서 한국 회사를 다니는대 근로시간이 너무 긴곳 같아요.
주6일 근무에 야근/ 특근 잔업 수당이 없습니다.
회사에 얘기하니 주재원수당에 모두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에 어필할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해당 나라 노동법은 준수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까칠한줄나비36입니다.
무료법률변호사를 통해서 상담한번해보세요 나의권리를 찿아야한다는건 중요합니다. 저도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변호사와 상담후 여러조취를 취해서 지금은 야근수당과 보너스도 잘받고 일잘 다닙니다.
안녕하세요. 눈부신참밀드리120입니다.
해당나라에서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하는수밖에 별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시장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최대한 길게하려고 할 겁니다. 기업의 이윤율를 최대한 높일려고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