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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프로도
진실한 프로도22.10.27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회사..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쉬고 있을 때는 무슨일이든 해야지 하다가도 막상 일을 시작하면 걸리는게 많네요

1.추가 수당이 없음

2. 연차가 4일?

3. 잡일을 다시킴


상시 8인 근무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나이들이 많아서 그냥저냥 다니고들 있는데요

휴일 나와서 일하라고 해서 최소한 차비는 달라고 했는데

돈을 너무 밝힌다네요..


위 사항들 고발하면 노동부에 진정접수 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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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먼저 해당 사항의 시정을 요구해보시고 시정이 안되면 공적인 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셔야 겠습니다. 노동부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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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제재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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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실제 추가 근무 수당 등의 미지급, 기타 휴게 시간이나 휴가 미부여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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