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만일 강제로 연장근로를 요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