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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타는펭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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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많이와서 도로의 아스팔트가 꺼져 있는 현상

비가 많이와서 도로의 아스팔트가 움푹 패인 곳이 종종있습니다. 얼마전 그곳을 지나다 타이어 쪽에 심한 충격이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 배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충신 손해사정사

    김충신 손해사정사

    공인손해사정 고도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지자체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다만, 사고의 입증, 근거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 배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해당사건의 경우 도로의 하자정도에 따라 도로 관리청에 청구에 대한 인정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당시 현장사진등 입증자료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사진 블랙박스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 영조물배상 사고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는데는 상당한 소요의 시간이 걸리므로, 자차 처리후 보험사로부터 해당 관리주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사고관련자료(사진 등)를 제출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