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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4.05

빗길에 파손된 도로에 의해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빗물이 고여 평지처럼 보이던 도로가 움푹패인 웅덩이었네요... 그곳을 지나다가 타이어와 휠이 찍그러져 못쓰게 되었네요..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 하면 보상처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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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차량이 망실된 경우에는 관리 하자가 있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서는 관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해당 도로에 관리하자정도가 어느정도였는지 즉, 도로가 패여 웅덩이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와 해당 웅덩이로 인해 차량이 망실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한다면, 관리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도로의 관리하자 정도, 님의 안전운전 의무등에 따른 과실을 따져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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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그 도로의 관리주체가 어딘지에 따라 도로관리공단이나 시설공단, 지자체가 될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있으시다면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부 심의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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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현장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를 찾아서 보상청구를 하시면 되는데요

    도로 관리 주체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이거나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인 경우도 있는데요

    우선은 사고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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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해당 도로의 사진과 사고 영상 등 증거 영상을 가지고 사고 신고를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가입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으로 접수를 해 주고 조사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때에 조사자와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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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관리 주체(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실이 있을 경우 사고 처리 가능합니다.

    사고 접수부터 하시고 사고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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