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에 파손된 도로에 의해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빗물이 고여 평지처럼 보이던 도로가 움푹패인 웅덩이었네요... 그곳을 지나다가 타이어와 휠이 찍그러져 못쓰게 되었네요..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 하면 보상처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차량이 망실된 경우에는 관리 하자가 있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서는 관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해당 도로에 관리하자정도가 어느정도였는지 즉, 도로가 패여 웅덩이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와 해당 웅덩이로 인해 차량이 망실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한다면, 관리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도로의 관리하자 정도, 님의 안전운전 의무등에 따른 과실을 따져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그 도로의 관리주체가 어딘지에 따라 도로관리공단이나 시설공단, 지자체가 될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있으시다면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부 심의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현장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를 찾아서 보상청구를 하시면 되는데요
도로 관리 주체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이거나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인 경우도 있는데요
우선은 사고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해당 도로의 사진과 사고 영상 등 증거 영상을 가지고 사고 신고를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가입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으로 접수를 해 주고 조사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때에 조사자와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 처리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관리 주체(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실이 있을 경우 사고 처리 가능합니다.
사고 접수부터 하시고 사고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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