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RMA는 Return Merchandise Authorization (제품 반송 승인 서비스)으로 일반적으로 제품 구입 초기단계의 반품이나 A/S를 뜻하는 경우가 많고 직구물품들은 우리나라 정식 발매가 안된 물품이 많기때문에 관련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정식발매가 이루어진물품도 회사의 정책마다 다르겠지만 현실적으로 a/s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