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와 현금영수증 or 계좌이체영수증 or 무통장입금증 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현금영수증은 전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증빙 보관, 제출에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분이 발행 안해주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발행해야 하는데 이런 방법을 모르는 집주인분이 더 많을것으로 예상되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