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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매사촌29
박식한매사촌2921.01.04

연말정산 할 때 월세공제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하는게 더 나은가요?

아는 분은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하는 것과 안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느쪽으로 받아야 더 좋은 건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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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에 상당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제받지못한 잔여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으시면 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세액공제가 공제율이 높으므로 월세세액공제를 받겠다하면 꼭 현금영수증을 안받으셔도 무방할 것이며, 월세세액공제 적용이안된다면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되므로 받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월세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 사용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다 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월세액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는 경우는 연말정산시 본인이 주택을 보유하거나 소득금액 기준에 벗어나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닐경우에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월세를 지불할 경우, 자신의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월세가 이체된 내역,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로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이 있으시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불한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도 신청하실 수 있고 그에 따른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나 앞서 말씀드린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와 현금영수증 or 계좌이체영수증 or 무통장입금증 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현금영수증은 전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증빙 보관, 제출에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분이 발행 안해주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발행해야 하는데 이런 방법을 모르는 집주인분이 더 많을것으로 예상되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