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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발발이297
강렬한발발이29724.02.13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현재 반전세로 월세를 매달 40만원씩 내고 있는데 연말정산시에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하여 소득공제로 적용받는게 유리한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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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

    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월세액(750만원을 한도로

    함)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택 임차료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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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유리하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요건불충족으로 세액공제가 불가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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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보다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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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나 주택이 있어 월세공제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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