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아파트 월세를 현금으로 이체해서 내고 있는데 이걸 카드 결제로 바꾸면 연말정산때 더 손해인가요?
현금 과 카드 결제중 어떤게 유리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공제항목이 월세 세액공제라면 결제수단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것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크므로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지불을 하든, 카드로 지불하든 관계없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월세공제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공제의 세액공제가 훨씬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월세를 카드로 결제하나 현금으로 이체하나 어느것으로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포인트를 쌓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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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월세액공제 기준으로 볼 때 차이는 없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카드납부가 불가하나, 만약 카드납부가 가능하시다면 적용받으시는 세액공제 금액에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월세를 카드로 납부하신 경우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계산 시 월세금액은 제외하고 소득공제하여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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