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포인트를 쌓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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