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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하늘소60
독특한하늘소6023.06.14

연말정산 월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아파트 월세를 현금으로 이체해서 내고 있는데 이걸 카드 결제로 바꾸면 연말정산때 더 손해인가요?

현금 과 카드 결제중 어떤게 유리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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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공제항목이 월세 세액공제라면 결제수단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것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크므로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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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지불을 하든, 카드로 지불하든 관계없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월세공제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공제의 세액공제가 훨씬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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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월세를 카드로 결제하나 현금으로 이체하나 어느것으로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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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포인트를 쌓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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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월세액공제 기준으로 볼 때 차이는 없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카드납부가 불가하나, 만약 카드납부가 가능하시다면 적용받으시는 세액공제 금액에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월세를 카드로 납부하신 경우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계산 시 월세금액은 제외하고 소득공제하여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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