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자녀 연말정산 미리 문의드립니다.
2001. 6. 1. 일생 아들이 있으며, 현재 군입대(일반병사 20개월) 복무중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1년의 급여는 약 500만원정도가 될거 같습니다.
1. 아들에 대한 나이 기준은 과세년도 2021.1.1 기준으로 만 20세여부를 확인하면 되는지요?
2. 만 20세 이하이면 아들에 대해 인적공제중 기본공제 와 자녀세액공제를 제가 받을수 있는지요?
3. 만 20세 이상이 된다면 아들에 대해 제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을까요? (기본공제에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 20세 이하의 판단은 과세기간종료일인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만 20세 이하의 아드님에 대해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가능합니다.
3. 아드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등 사용액,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지출액 등 부양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반영 가능합니다.
복무중인 병장이하의 병사가 받는 군월급은 비과세소득이며 소득요건계산시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들에 대한 나이 기준은 과세년도 2021.1.1 기준으로 만 20세여부를 확인하면 되는지요?
: 그렇습니다. 2001년생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만 20세 이하이면 아들에 대해 인적공제중 기본공제 와 자녀세액공제를 제가 받을수 있는지요?
: 그렇습니다. 참고로 일반 병사들의 급여는 비과세 급여로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3. 만 20세 이상이 된다면 아들에 대해 제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을까요? (기본공제에 넣을수 있나요?)
: 만 21세부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여전히 공제 가능합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연도 중에 만 20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해당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차감한 금액이 20 이하면 됩니다. 2001년생이시라면 2020년도 기준으로 19세이기 때문에 연령요건을 충족합니다. 2021년도 역시 충족합니다. 군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령요건만 충족한다면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넘었다면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만 20세가 넘어도 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자녀의 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 교육비 등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 요건이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동 미포함)인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자녀를 뜻합니다. 복무중인 병사의 급여는 비과세급여이므로 급여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 20세가 넘는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요건만 충족하신다면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나 의료비세액공제는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무 중인 병사가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으로서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인적공제의 적용 기준은
만 20세 미만인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공제대상자가 되므로 공제대상자가 됩니다.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녀분께서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분께서 군복무 중인 경우에도 귀하께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인(사병)월급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만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비속(입양자)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 2001.1.1.이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