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2023년 귀속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3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장에 한함)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적용, 자녀 관련 소득공제 및 자녀 관련 세액공제 적용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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