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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기린78
순박한기린7823.12.14

연말정산시 자녀 인적공제는 몇살까지?

연말정산시 자녀의 인적공제 나이가 궁금합니다.2003년 10월생이고 현재 군복무 중 입니다.인적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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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과세기간 시작일 기준 만 20세 이하의 경우 해당이 되는 것이고

    2003년 10월 생의 경우 23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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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 주셨습니다.


    자녀분 나이가 만 20세에 해당해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연령요건의 경우 연말정산 기준일(해당연도 말일) 현재 만 20세 이하면 됩니다.


    사병의 급여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서 근로소득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 소득금액 요건 또한 충족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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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세까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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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2023년 귀속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3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장에 한함)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적용, 자녀 관련 소득공제 및 자녀 관련 세액공제 적용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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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올해까지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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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여야 하는데 2003년 10월생이면

    2023년중에 만 20세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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