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0월 취업하게 된 자녀의 연말정산 기본공제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작년에 9급공무원에 합격하여 2023년10월 임용 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저의소득공제(기본공제)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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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 +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원이상이거나 만20세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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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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