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작년에 9급공무원에 합격하여 2023년10월 임용 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저의소득공제(기본공제)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 +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원이상이거나 만20세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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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