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윗집에서 밤마다 큰 소리로 음악을 듣습니다. 우퍼 울리는 소음 때문에 고통 받고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둔 상태인데,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음악소리가 들리는 낮시간에 집으로 방문을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요. 경찰도 불러봤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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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방구는나가서입니다.
관리실에서도 해결을 못해준다면 행정적인 절차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00-700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61- 2642
위 두센터에 전화하여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또는 중앙 공공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세대간의 조정 신청이 가능해요.
이렇게 층산소음을 해결하려 다각도로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소음측정을 한 증거를 모아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음이 인정되는 기준은 1분당 주간소음은 43dB, 야간 38dB 이상, 1시간 내 3회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거에요.
소음 측정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을 해주니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