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있을시 법적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위층에서 무엇을 하는지 밤 11시부터 12시 사이 너무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시끄럽네요 런닝머신을 타는 거 같기도 하고 몇 번 얘기해 봤지만 아무 조치가 되지 않는데 이럴 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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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후단).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하여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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