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은 시작하면 매년 해야하나요?
고정자산 감가상각은 한번 감가시작하면 매년 해야하나요?
아니면 비용에 따라서 올해는 감가상각하고 내년에는 안하고 내후년에 감가상각해줘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고정자산을 취득 후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건물분 감가상각비를 손비 처리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상 건물분에 대해 감가상각을 해야 하나, 세법상으로
건물분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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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법상으로는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에 해당하여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 손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을 받거나 복식부가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의 경우 강제 조정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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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결산시 선택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정 시 의제상각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작성할 때만 반영이 되는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장부에 반영한 연도에만 비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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