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법상으로는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에 해당하여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 손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을 받거나 복식부가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의 경우 강제 조정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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