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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기린213
소탈한기린21323.12.02

매장에서 넘어졌는데 보상 요청할수있나요?

12월2일 6시경 2.3.4층으로 되어있는 커피숍에서 커피 주문후 친구와 마시다가 3층 창가쪽 고객이 나가길래 그쪽으로 쟁반들고 이동중

옆에있는 테이블에 손님이있었고 넓은 공간이 아니여서

그 손님을 피해서 가다가 오른쪽 발이 걸렸고 쟁반을 않떨어뜨리려고 왼쪽 무릎을 바닥에 찧으면서 상체가 가고자하는 테이블 2~3cm 되는 옆면에 넘어지는 속도에 잇몸되는 부분에 부딪혀고

이빨이 3개 충격에 빠졌고 쟁반은 결국 던져지고 타일이 한두곳 파손이 있었습니다. 119응급차를 불러주어 병원 응급실로이동 일단 응급 조치는 하였고 매장 대표자에게 전화를해서 사실을 알리고 화재보험이 있을테니 보험접수를 요청하였으나. 바로 거절을 하였고 사람 다친건 뒤로하고 보험 숫가가 올라가서라도 않되고 본인 매장 타일 깨졌으니 그건 처리해주겠냐고 하네요 상계처리 하듯 하는데

마음이 좋질않네요..저도 알아보고

2차 전화를 해서 화재보험 할증없고 보험 접수만하면 매장과는 상관없이 보험사와 대화를 해서 보험처리가 되든 않되든 해보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할땐 저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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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 손님을 피해서 가다가 오른쪽 발이 걸렸다고 하셨는데, 누구 발에 걸린 건가요 아니면 본인 발이 꼬이셨다는 걸까요.

    업장 이용과정에서 생긴 피해에 대하여 업장의 주의의무나 관리책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위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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