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고객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이 내려놓은 우산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카페내에서 이동을 하시던중 다른테이블의 손님이 내려놓은 우산을 못보셨는지 그 주변을 걷다가 우산에 걸려 넘어져서 다쳤는데, 병원비를 카페에 청구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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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손님이 내려놓은 우산의 위치가 카페직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 여부, 상대방의 전방주시의무해태유무 등에 따라 과실의 유무 및 정도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카페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바닥에 내려놓은 우산을 보지 못하고 넘어졌다면 이는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사고자의 책임과 우산을 함부로 내려놓은 사람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다만 우산을 내려놓고 한참의 시간이 경과하는 등 사정이 있다면 카페에도 일부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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