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내에서 이동을 하시던중 다른테이블의 손님이 내려놓은 우산을 못보셨는지 그 주변을 걷다가 우산에 걸려 넘어져서 다쳤는데, 병원비를 카페에 청구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