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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솔개156
그리운솔개15622.11.28

카페에서 고객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이 내려놓은 우산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카페내에서 이동을 하시던중 다른테이블의 손님이 내려놓은 우산을 못보셨는지 그 주변을 걷다가 우산에 걸려 넘어져서 다쳤는데, 병원비를 카페에 청구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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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손님이 내려놓은 우산의 위치가 카페직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 여부, 상대방의 전방주시의무해태유무 등에 따라 과실의 유무 및 정도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카페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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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바닥에 내려놓은 우산을 보지 못하고 넘어졌다면 이는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사고자의 책임과 우산을 함부로 내려놓은 사람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다만 우산을 내려놓고 한참의 시간이 경과하는 등 사정이 있다면 카페에도 일부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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