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손님이 내려놓은 우산의 위치가 카페직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 여부, 상대방의 전방주시의무해태유무 등에 따라 과실의 유무 및 정도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카페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