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비행기표 대신 결제시 회계처리
거래처와 같이 출장을 가면서 비행기표를 대신 결제하고 차후에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접대비나 가지급금중에서 무엇을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비행기 영수증만 있으면 비용 인정이 가능할까요?
세금·세무
거래처와 같이 출장을 가면서 비행기표를 대신 결제하고 차후에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접대비나 가지급금중에서 무엇을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비행기 영수증만 있으면 비용 인정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