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통장에 채권압류가되있는상태에서 개인회생신청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카드사에서 제 통장에 압류를해놓은 상태인데요 더이상 통장거래를할수없어서 불편한게많습니다.그래서 채무상환방법으로 개인회생을신청할까하는데 그럴경우 압류된통장은 사용할수있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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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서는 개시신청이 있은 후 강제집행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중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강제집행의 일시적 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고, 금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므로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이 발령된 경우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강제집행정지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에 신청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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