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서는 개시신청이 있은 후 강제집행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중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강제집행의 일시적 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고, 금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므로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이 발령된 경우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강제집행정지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