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파란개구리188
파란개구리18823.11.03

성인용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통관에서 나이를 체크하려나요?

만 18세인데 일본에서 파는 성인용품을 배송(구매)대행지를 통해 직구하려고 합니다. 제 통관번호를 사용하는데 통관에서 걸리려나요? 혹여나 걸리게 된다면 법적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걸리게 된다면 저에게 문자로 폐기나 걸렸다고 알려주나요? 이럴때 대처방법 또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성년자는 성인용품을 구매하여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이 되지 않는 경우 폐기 또는 공매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미성년자로 확인되는 경우 성인용품 통관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법적 문제는 추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성인용품의 경우 공매 또는 폐기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관세청의 답변과 같이 성인용품의 경우 통관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관단계에서 적발시에는 폐기비용까지 부담하여야되기에 나이에 관계없이 해외직구로 성인용품을 통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성인용품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반입한다 하더라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물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신해주었다 하더라도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내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통관지세관에서 현품을 보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통관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통관 가능한 물품인지 사진이나 자료만으로는 통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성인용품 통관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SNS 상담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관예정지 세관을 검색하시어 성인용품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성인용품의 경우 세관 검사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만 19세부터 성인이기 때문에 해외직구시 통관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관이 불허된다면 통보 후 반품이나 폐기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성인용품은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통관 보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과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수입된 성인용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성인용품의 경우 당연히 나이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19세만 가능하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스크린이 됩니다. 따라서, 결제는 가능하겠지만 통관단계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므로 반송처리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