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관세청의 답변과 같이 성인용품의 경우 통관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관단계에서 적발시에는 폐기비용까지 부담하여야되기에 나이에 관계없이 해외직구로 성인용품을 통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성인용품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반입한다 하더라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물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신해주었다 하더라도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내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통관지세관에서 현품을 보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통관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통관 가능한 물품인지 사진이나 자료만으로는 통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성인용품 통관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SNS 상담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관예정지 세관을 검색하시어 성인용품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