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출입의 금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성인용품의 경우 1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수출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현재 성인용품의 한종류인 리얼돌의 경우 신체의 민감한 부위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진 물품은 통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