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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고싶은아이
날고싶은아이20.11.04

성인용품은 항공운송이 불가능한가요??

구매대행 공부 중 성인용품에 관한 내용의 궁금증으로 질문드립니다

성인용품은 항공운송 금지품목인가요?? 그렇다면 통관이 불가능한 품목인가요??

통관 불가능한 품목이라면 그 이유와 만약 가능하다면 관부과세 이외에(물품가액 초과 시) 또 과세해야할 항목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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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출입의 금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성인용품의 경우 1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수출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현재 성인용품의 한종류인 리얼돌의 경우 신체의 민감한 부위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진 물품은 통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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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공운송 금지품목도 아니며, 통관이 완전히 불가능한 품목도 아닙니다.

    수입신고시 제품사진,용도,재질 등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 심사위원회에서 통관가능여부 결정 후 통관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심사위원회에서 통관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다시 반송처리 하여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 성인용품은 통관이 가능한 추세이나 사람의 전신이 모두 포함된 모형(리얼돌)이나 특정부위의 사진이나 상세한 그림이 들어간 경우 등의 성인용품은 통관이 불가합니다.

    성인용품 통관시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며(통상 8%) 부가세는 10%가 부과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수입신고시 관세,부가세외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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