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자체는 국가검진의 경우 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들으러 내과를 방문했을 때는 그 과정이 단순한 결과 설명인지, 아니면 진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비용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결과지를 설명만 듣고 별도의 진찰이나 처방이 없었다면 보통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결과 상담 과정에서 혈압 측정이나 청진 같은 기본 진찰이 이루어지거나, 이상 소견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하고 추가 검사나 약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외래 진료로 간주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경계 수치나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단순 설명에 그치지 않고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 상담에서도 진료비가 청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진료비가 발생했다면 단순 설명을 넘어선 의료행위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