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 문의(연차사용계획 수정 불가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2차 연차촉진시행을 위해 직원들에게 4/4분기 내 남은 연차 사용 계획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계획은 근태에 반영되며, 미제출 시 12/31 부터 역산으로 임의 지정하여 통보하려고 합니다.
최종 근태 반영된 연차 사용계획은 수정이 불가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직원입장에선 3개월이라 해도 계획과 다르게 자신의 연차를 써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개인의 남은 연차를 수정의 여지 없이 계획대로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요소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